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는 2011. 9. 7.부터 2017. 7. 20.까지 화성시 B 전 3,59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 일부가 분할되어 현재는 화성시 B 전 1649㎡가 남아 있다. .
나. 피고는 2017. 2. 현장조사 결과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가 아닌 나대지였음을 이유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등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7. 3. 10. 원고에게 재산세 등 합계 16,967,2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2013년 및 2014년에는 이 사건 토지에 가설건축물 축조를 신고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받아 건축물 및 그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이의하였다.
이에 피고는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토지 중 1,653㎡가 1년 9개월 동안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위 1,653㎡를 별도합산과세 대상 세율로 산출하여, 2017. 4. 13.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하 위 별도합산과세된 부분을 '이 사건 별도합산과세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고자 노력하였지만 토양이 척박하여 농사를 짓지 못하였던 것이고, 현재 소나무 30그루가 심어져 있으므로 이 사건 별도합산과세처분이 이루어졌던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토지가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
또한 이 사건 각 처분의 과세년도로부터 수년이 지났음에도 뒤늦게 이 사건 각 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