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3. 19.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9. 03:10 경 서울 은평구 구산동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50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2017. 3. 20.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20 00:28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약 5m 의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1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 약도 포함),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7. 3. 19. 자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2017. 3. 20.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