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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18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4.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3. 2. 8.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7. 6. 17. 23:38 경 고양 시 덕양구 서오릉로 293에 있는 ‘ 신호 등 장작 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서오릉로 280에 있는 제 806 의무 경찰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판시 기재 전과를 포함하여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3년 이후로는 처벌 받지 않았고,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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