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9. 9.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09. 11. 6.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오토바이 절도 피고인은 2011. 6. 20.경부터 2011. 10. 31.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C 앞 노상에서 그곳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미상의 E 대림 슈퍼리드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2. 개 절도 피고인은 2012. 9. 25. 13:00경 충주시 F농원에서 피해자 G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잡종견 1마리를 충주시 H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가져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각 사진
1. 각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출소교도소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오토바이와 개를 발견하고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 보관하고 있었던 것일 뿐 절도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 D는 오토바이를 자신의 집 앞 노상에 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G 역시 자신의 개를 과수원 안쪽에 개집에서 키우면서 목줄을 해 두고 있었고 개를 가환부 받을 당시에도 목줄이 채워져 있던 상태였다고 진술한 점, 피고인이 오토바이나 개를 가져간 뒤 자신의 집에 계속 보관하고 있었고 특히 오토바이는 약 1년 가량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으면서 주인을 찾아주려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