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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8.21 2014노1483
절도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누나인 E이 조사과정을 지켜보았고 별다른 항의 등을 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찰진술에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조사경찰관 D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오토바이나 번호판 취득경위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 23:40경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2013. 10. 4. 22:30경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경찰관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오토바이나 번호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진범이 버린 차량이나 번호판을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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