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이 경찰조사를 받을 당시 누나인 E이 조사과정을 지켜보았고 별다른 항의 등을 하지 않고 조서에 서명날인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경찰진술에는 허위개입의 여지가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다고 볼 수 있음에도 조사경찰관 D의 법정진술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오토바이나 번호판 취득경위에 대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피고인의 변소를 받아들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3. 8. 초순 23:40경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오토바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 및 피고인이 2013. 10. 4. 22:30경 피해자 F 소유의 오토바이 번호판을 떼어 가 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조사경찰관 D의 법정진술은 피고인이 경찰에서 한 진술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고, 그 진술 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만한 객관적인 정황에 대한 검사의 충분한 증명이 없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의 변소대로 오토바이나 번호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매수하거나 진범이 버린 차량이나 번호판을 습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하여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