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7. 08:20 경 C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동이면 옥천로에 있는 구 짐 티 고개 내 삼거리 교차로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로 진행하다가 유턴하기 위하여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1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80km 인 구간이고, 통행량이 많은 국도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 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좌측 후방에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8 세) 이 운전하는 E 카니발Ⅱ 승용차가 피고인의 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핸들을 좌측으로 틀며 급제동하다가 좌측 편 반대 차로로 넘어가 피해자의 차량 앞부분으로 도로 좌측 편 축대 벽을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7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몸통의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 여, 20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H, I의 각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각 사진 설명,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 약도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4)
1. CD 1매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