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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1.25 2012고단1951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951]

1. 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 00:18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횟집에서, 술을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시던 소주병을 그곳 주방 쪽으로 던져 선반 위에 놓여 있던 시가 50,000원 상당의 사기그릇 13개를 깨뜨려 손괴하고,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자신의 행동을 말린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 D(40세)의 왼쪽 뺨을 2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2012고단2326]

1. 폭행 피고인은 2012. 11. 14. 20:30경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역 2번 출구 방향 지하 대합실에서 피해자 F(70세)이 노숙자인 피고인에게 “노숙자는 땀을 흘리고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2. 11. 14. 20:45경 위 장소에서 위 1항 기재 폭행사실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남중원경찰서 G지구대 소속 순경인 H으로부터 위 F을 폭행하게 된 경위를 진술할 것을 요청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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