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01.10 2016노2660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4,400만 원에 이르고, 범행의 방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게다가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음주 운전으로 단속되자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동생 이름으로 서명하여 행사하는 범행을 저지르기까지 한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사기 범행의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