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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3 2016노33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준법 운전 강의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 A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184% 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

한편 피고인 B은 음주 운전으로 3회, 무면허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무면허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A에게 차량 열쇠를 건네주어 음주 운전을 용이하게 하였고, 사기 피해자에게 아무런 피해 회복을 시켜 주지 못하고 합의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을 뿐이다.

그 밖에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가벼워 부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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