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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6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6. 20:05경 서울 강북구 B 앞 도로상에서, 피해자 C(68세)가 운행하는 D 개인택시에 약간의 술을 마시고 승차하여 목적지로 가던 중 위 장소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어디로 가는 거야 야 새끼야”, “너 뭐야 새끼야”라고 욕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잡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 목, 머리 등을 수회 때리는 등 자동차를 운전 중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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