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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정507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 03:3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미리 알고 있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그 집 현관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증인 D의 증언의 신빙성을 배척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증인 D의 증언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현관까지 들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교제하던 중 이 사건 이전에 헤어졌고, 당시 피해자는 다른 남자친구를 교 제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당일 자신의 집에 다른 남자친구와 함께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이전에도 피고인이 피해자가 없는 동안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였으나, 미리 피해자에게 승낙을 받았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그러한 사실에 다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이 03:30 경이었던 사정을 더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과 피해자가 헤어진 후 이 사건 이전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아프다면서 연락하거나,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결혼 또는 동거하자는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당시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의 말을 듣고 즉시 피해자의 집에서 나온 점, 별다른 추가적인 행동은 없었던 점,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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