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11.09 2017고단756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756] 피고인은 2016. 3. 24.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6. 7. 16. 인천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7. 1. 15. 경 피해자 C으로부터 피해자가 소유한 D 그랜저 HG 승용차를 매도하고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구입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2017. 1. 19. 경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 그랜저 HG 승용차를 11,500,000원에 매도 가능하다.

매도금액 중 5,500,000원은 바로 지급하고, 나머지 6,000,000원은 내가 보관하다가 파 사트 승용차 구입대금으로 사용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피해 자로부터 위 그랜저 HG 승용차를 건네받아 이를 지인인 E에게 매도하고 피해자에게 5,500,000원을 지급한 뒤 나머지 6,000,000원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기존 채무 변제, 차량 거래 수수료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7. 1. 20. 인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 연락을 하여 “F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대 금 15,700,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그랜저 HG 승용차 판매대금 6,000,000원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 나머지 9,700,000원을 보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약 125,000,000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이른바 돌려 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랜저 HG 승용차 판매대금 6,000,000원 또한 이미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모두 사용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위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위 파 사트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