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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2.03 2016고단11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4. 0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6%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C에 있는 D 볼링장 앞에 있는 도로를 부송 국수 쪽에서 2공 단 사거리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예의 주시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언행이 어눌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 2 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7 세) 의 ‘F’ 쏘나타 승용차 좌측 뒷문 및 뒷바퀴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우측 전면 부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가 밀리면서 그 옆에서 전단지 제거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 다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에 익산시 어양동 이 편한 세상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 볼링장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파 사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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