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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5가단2370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2012. 3. 10. C에게서 C 소유의 인천 남구 D외 1필지 제지하층 제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3. 1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고, 2012. 3.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3. 20. 인천 남동구 E, 가동 401호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

다.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은 C에게 2,5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4. 3. 25. 접수 제28248호로 채권최고액 3,0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는 2014. 3. 25. C에게서 1,000만 원을 지급받고, 같은 달 27. 다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마. 신한은행은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이 법원 B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10. 27.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

바. 위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하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다.

사. 이 법원은 2015. 9. 17. 배당기일에서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1,500만 원을, 근저당권자 신한은행으로부터 근저당권부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3순위로 20,645,098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아.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7,537,739원에 대하여 이의한 다음, 2015. 9. 2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목적은 주거용 건물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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