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시 팔달구 D 공소사실에는 “E” 로 기재되어 있으나 “D” 의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으로부터 위 건물의 일부를 임차 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사람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4. 8. 27. 경부터 2015. 3. 7. 경까지 위 성매매업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 종업원 2명을 고용한 후, 그 곳을 찾아 온 남성 손님들을 상대로 화대 명목으로 6만 원을 받아 그 중 4만 원을 여성 종업원에게 주고 나머지를 가진 다음 여성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성 손님들과 성 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성매매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 8. 27. 경부터 2014. 11. 11. 경까지 위 건물 2 층 중 방 3 칸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고, 2014. 11. 12. 경부터 2015. 3. 7. 경까지 위 건물 2 층 중 방 5 칸을 피고인 B에게 보증금 1,500만 원에 월세 350만 원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임대하여, 피고인 B가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는 손님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위 건물의 일부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임대차 계약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및 카카오 톡 대화내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피고인들 :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