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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03 2013고단183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6. 18:59경 업무로써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안경신화 앞 횡단보도를 인동중학교 방면에서 문화주유소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위 횡단보도를 건너가던 피해자 C(여, 30세)의 가슴 부위를 위 승용차 우측 앞 펜더 및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팔죽지의 좌상 등을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출동상황 및 용의차량수사 등에 대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및 차량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음주운전이 적발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방치한 채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이상 피고인을 엄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은 2005년에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이후로는 현재까지 전과 없이 잘 지내온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어린 아들과 늙은 모친이 있는 상황에서 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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