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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3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세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6. 19:20경 구미시 인의동에 있는 서한이다

음2차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평동 방면에서 인동중학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C(9세)를 위 라세티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상완골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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