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일부 사실 오인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이 일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1) 공 전자기록 등불 실기 재의 점, 불실 기재 공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및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의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554 부분] 가)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 2, 3번 부분 피고인은 2013. 8. 경 K를 대표 자로 하는 ㈜AO, ㈜CN, ㈜CO를 설립하는 데 직접 가담한 사실이 없고, ㈜AO 명의의 통장을 양도 받지 못하였다.
나) 원심 판시 범죄 일람표 (1) 중 연번 12~16, 18~22, 31~32, 34, 37~38, 42~45, 47, 49, 51, 56, 62~64, 78, 84번 부분 피고인과 E은 각각 법인 대표 명의 제공자를 모집하였고, 그 대가도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등 서로 별도로 일하였으므로 E 또는 그 공범인 G, F, H, J, L, M, S가 만든 법인과 관련된 행위에는 가담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이 직접 양도 ㆍ 양수 받지 않은 통장들이 이 부분 범죄사실에 포함되어 있다.
2)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사기의 점[ 원심 판시 2015 고단 2820 부분] 피고인은 AP, AV, AY 명의의 휴대폰 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조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없음에도, 원심은 직접적인 증거 없이 이 부분 각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3) 위증의 점 [2015 고단 5948 부분] 피고인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나. 몰수의 위법( 피고 인의 2016. 3. 16. 자 항소 이유서) 몰수의 대상이 된 이 사건 압수물의 압수과정이 위법하였고, 피고인의 범행과 관련 없거나 피고인 소유가 아닌 압수물 까지도 전부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원심 판시 제 1의 죄 중 범죄 일람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