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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7.05 2013고정168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은 2012. 11. 29. 09:30경 대전 서구 E아파트 106동 307호 피해자 A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이웃 간의 소음문제 등으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가슴을 1대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허벅지를 2-3회 밟고 손으로 목 부분을 3-4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은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해자 B에 대항하여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다리를 3-4회 걷어차는 등의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수사기록 31쪽) [피고인 A]

1.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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