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8 2013가합28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에 관하여 2012. 4. 10.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의 확정과 추심명령 1) 원고는 2011. 1. 28. 대전지방법원에 C를 상대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5. 12. ‘C는 원고에게 2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대전지방법원 2011가합904호,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은 2011. 6. 1.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는 위 소 제기 이전인 2010. 12. 6. C의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400,000,000원에 관하여 가압류를 결정(대전지방법원 2010카합1298호)을 받았다.

3) 원고는 2011. 12. 19.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C의 B에 대한 매매대금채권 중 262,010,959원에 관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대전지방법원 2011타채20368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1. 12. 21. B에게 송달되었다. 그 후 원고는 2012. 3. 7.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및 B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결정(대전지방법원 2012카합170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라 한다

)을 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들을 비롯한 위 부동산에 청구금액 262,010,959원인 가압류기입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2012. 4. 19. 대전지방법원에 B를 상대로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9. 12.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대전지방법원 2012가합4262호)하였다.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그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2나5412호)에서 원고와 B 사이에 2013. 5. 24.'B와 C 사이에 계속 중인 대전지방법원 2012가합39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