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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1.22 2015고합2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9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파이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27. 제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강간 등 상해) 죄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1. 8. 6. 제주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6. 03:00 경 울산 울주군 온양 읍 대안 리에 있는 지하보도 입구에서 혼자 지하보도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피해자 C( 여, 35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 길이 약 1m 가량) 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치고 바닥에 쓰러져 비명을 지르는 피해자에게 “ 소리 지르지 마라! ”라고 말하며 재차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얼굴, 어깨, 팔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를 지하 차도 바깥으로 데리고 나와 인근 교회 옆 풀숲으로 끌고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피해자에게 “ 내 얼굴 보지 마라. 울지 마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밀쳐 눕히고 하의와 속옷을 모두 벗긴 후 피해자에게 강제로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한 다음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상 및 약 21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또 다시 판시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범하여,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상해진단서

1. 사진

1. 수사보고(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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