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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07 2019가단18197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카정66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낸 수원지방법원 2018가단223329 연체차임 청구의 소에서 2019. 4. 10. 원, 피고 사이에 조정이 성립되어 조정조서가 작성되었다.

나. 피고가 위 조정조서에 터잡아 원고 소유 부동산과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그 절차가 개시되자, 원고는 2019. 10. 14.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위 조정조서에 따른 채무액과 집행비용을 합한 금액을 모두 공탁할 예정이므로 위 조정조서에 근거한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이 법원의 석명준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공탁서 등 조정조서에 의한 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채무소멸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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