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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31 2015나8986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기초사실”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 원인에 관한 판단

가. 공사대금 지급 합의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가. 공사대금 지급합의 여부”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여부 1)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가 사용하던 확장형 콘센트에서 발생하였고, 피고가 위 확장형 콘센트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바, 이 사건 점포가 전소되어 이를 수리하기 위해 지출한 공사대금 27,000,000원 상당에 관하여 원고 등에게 각 청구취지 기재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불분명하며, 설사 확장형 콘센트가 발화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확장형 콘센트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 등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1) 이 사건 화재의 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9호증 내지 제12호증,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갑 제17호증, 제2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영상, 당심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전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당심의 검증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화재 발생일인 2014. 10. 7. 01:23경 피고의 수산물 노점상 내부 바닥부근에서부터 연기가 관찰되기 시작하고, 연기가 발생지점 옆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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