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1구합5232 시설운영정지처분 등 취소
원고
강00
피고
서천군수
변론종결
2012 . 9 . 26 .
판결선고
2012 . 10 . 3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11 . 11 . 29 . 원고에 대하여 한 4 . 5개월 시설운영정지처분 , 3개월 시설장자격 정지처분 , 보조금 7 , 266 , 69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1 . 9 . 25 . 경부터 충남 서천군 장항읍에서 ' 00어린이집 ' 이라는 상호로 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 이하 ' 이 사건 보육시설 ' 이라고 한다 ) .
나 . 피고는 2011 . 11 . 29 . ‘ 원고는 아동 최OO가 실제로는 이 사건 보육시설에 다니 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09 . 12 . 14 . 부터 2010 . 5 . 19 . 까지 5개월 동안 이 사건 보육시 설을 다닌 것처럼 부당하게 보조금을 신청하여 합계 7 , 266 , 690원을 수령하였다 ’ 는 이유 로 구 영유아보육법 ( 2011 . 12 . 31 . 법률 제11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 영유아 보육법 ' 이라고 한다 ) 제40 , 45 , 46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4 . 5개월의 시설운영정지처 분 , 3개월의 시설장자격정지처분 , 보조금 7 , 266 , 690원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 이하 ' 이 사 건 각 처분 ' 이라고 한다 )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 12 . 초경 최OO의 모 양00으로부터 미숙아인 최00를 이 사건 보육 시설에 등원시키겠다며 특별관리를 부탁받았고 , 이에 2009 . 12 . 20 . 경 최OO를 위하여 보육교사 인현주를 추가로 채용하였다 . 그런데 , 최OO는 등원을 하지 않았고 , 원고의 등원요청에 양00은 ' 사정이 있어서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라 . 조만간 보내겠다 ' 고 말하 였다 . 원고는 그 말을 믿고 기다리면서 인현주에 대한 인건비 등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5개월 동안 보육료를 결제하게 된 것이다 .
원고의 위와 같은 위반 경위에다가 다른 어린이집과의 형평성 , 이 사건 각 처분이 확정되는 경우 이 사건 보육시설에 있는 장애아 및 영아들이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 하는 것은 매우 적절치 않은 점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반행 위에 비하여 너무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나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 판단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보육시설의 설치 , 보육 교사의 인건비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도록 하는 한편 , 제40조 , 제45조 , 제46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설치 · 운영자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또는 어린이집 의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 어린이집의 원장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에는 어린이 집 원장의 자격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살피건대 , 갑 제2호증의 1 내지 14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경위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 가 없다 . 오히려 위 관계 법령의 규정취지 및 을 제1 내지 11호증 (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될 뿐이다 .
1 ) 최OO는 2009 . 11 . 19 . 00 대학교 병원에서 1 . 72kg의 미숙아로 태어나 2009 . 12 . 15 . 까지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 그 후로도 계속 통원치료를 받았다 . 최OO의 모 양00은 일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하여 문의한 사실은 있으나 , 퇴 원 직후 아기가 너무 작아 못 보낸다고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고 진술하고 있다 .
2 ) 설사 최00의 모 양00이 원고에게 아이를 곧 보내겠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 도 , 몸무게 1 . 72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영아를 생후 1개월 무렵인 퇴원 직후 어린이집 에 보내는 것은 경험칙상로 쉽지 않은 일이고 , 어린이집 원장인 원고는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 최00가 곧 이 사건 보육시설에 등원할 것이라고 믿고 보육료를 결제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쉽사리 받아들이기 어렵다 .
3 ) 인00는 2009 . 11 . 26 . 부터 2010 . 3 . 30 . 까지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 대체교사 ' 로 근무하였고 , ( 원고가 주장하는바 최OO가 속하였다는 ) 사랑반의 담당교사로 등록된 사 실도 없는바 , 원고가 최OO의 등원을 대비하여 인OO를 보육교사로 채용하였고 그 인 건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보육료를 결제하였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 .
4 ) 보육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예산의 낭비를 막고 보조금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 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어린이집이나 그 원장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5조 , 제46조에 따른 엄중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
5 ) 피고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고 , 시 설운영정지처분의 경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 2011 . 12 . 8 .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전되기 전의 것 ) 제38조 제1항 [ 별표 9 ] 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 ( 6개월 ) 보다 가벼우며 ,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들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각 처 분이 특별히 더 중하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6 ) 원고는 인근에 있는 * * 어린이집 , @ @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동일한 아동 허위등록 사안임에도 보조금 환수처분만 하였을 뿐 다른 처분은 전혀 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 사 건 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 ① 위 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기존에 각 어린이집에 다니던 아이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이를 제외 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위반행위의 태양이 이 사건의 경우와는 다른 점 , ② 부당하게 지급받은 보조금의 액수가 각 134 , 720원 , 573 , 720원으로 소액인 점 , ③ 이 전에 유사한 사례로 적발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두 어린이집의 사 례를 이 사건의 경우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 .
7 ) 원고는 ① 2009 . 3 . 경부터 2009 . 6 . 경까지 아동 정00에 대한 무상보육료를 중복 하여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09 . 7 . 9 . 보조금 970 , 230원의 환수처분을 받았고 , ② 2010 . 4 . 22 . 부터 2010 . 6 . 15 . 까지 방과 후 아동들로부터 보육료 외 잡부금 등을 받았 다는 이유로 2009 . 10 . 경 시정명령 및 10 , 225 , 000원의 환수처분을 받았으며 , ③ 2010 . 2 . 25 . 부터 2010 . 6 . 30 . 까지 보육교사 명의대여 및 보조금 부당수령을 이유로 2010 . 8 . 16 . 보조금 235 , 794 , 000원의 환수처분 및 6개월의 시설운영정지처분 , 3개월의 시설장자 격정지처분을 받았는바 [ 위 ③의 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 대전지방법원 2010구합3673호 ) , 피고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원고가 패소하였고 ( 대전고등법원 2011누1922호 ) ,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 ( 대법원 2012두10789호 ) ] , 이와 같은 원고의 위반전력에 비추어 엄격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 .
8 ) 이 사건 보육시설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으로 재원중인 영유아들이 다른 시설로 전원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이나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운영정지 처분을 할 경우 영유아를 다른 보육시설 로 옮기도록 하는 등 영유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 주변 보육시설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전원하는 영유아들을 모 두 수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
3 . 결 론
그렇다면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미리
판사 강윤희
판사 이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