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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3.29 2017구합81304
보육교사자격 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보육교사 자격증(보육교사 1급) 소지자로서, 2012. 3.부터 2016. 2.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위치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보육시설’이라 한다)의 보육교사로 피고에게 임면보고 되어있던 자이고, 원고의 남편인 D는 이 사건 보육시설의 대표자이다.

나. 피고는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보육시설에 임면보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보육교사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8조 등에 따라 보육교사 자격을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육교사 및 담임교사 업무를 실제 수행하였으므로 영유아보육법 제22조의2 위반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담당 반의 보육일지와 주간 보육일지, 월간 교육계획안을 직접 작성하여 아이들을 보육한 점, E에게 보육교사 자격이 있는 점, 보육교사 자격취소를 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보육시설 관련 처분 등 가)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보육시설의 원장에게 ‘F(보조교사), G(취사분) 임면ㆍ면직 미보고, H(담임교사) 2014. 5. 17. 현재까지 면직 미보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6. 3. 7. 이 사건 보육시설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졌다는 민원신고를 접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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