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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08 2017고단16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경 피해자 C과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인 카카오 톡 채팅 메뉴를 통해 알게 되었고, 위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마치 피해자와 결혼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 주면 피해자와 결혼한 후 피해자가 빌려준 돈을 모두 변제하고 집도 사 줄 수 있지만, 피해자가 돈을 마련해 주지 않으면 곧 구속되어 결혼할 수 없을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에게 큰 액수의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피고인이 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급하게 돈이 필요하거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해 경찰서에 수감 중인 것처럼 거짓말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지 않으면 사촌 오빠 또는 경찰관인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를 속이거나 압박하여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한 후 그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5. 9. 4. 경부터 2016. 7. 20. 경까지 피해자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를 통해 ① “ 휴대 폰 요금이 밀렸으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 “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월급을 받으면 갚겠다.

”, “ 가족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

”, “ 대출 받은 금액을 변제하지 못해 경찰서에 수감 중이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면 나갈 수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최대한 빨리 갚겠다.

”, “ 내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어 은행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 데 현재 심사 중에 있어 대출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대출이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는 등의 거짓말을 하면서, 마치 고소인과 결혼할 것처럼 “ 마누라 교도소 보내고 싶어 ”, “ 나 교도소 들어가면 우리 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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