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2011. 9.경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E(이하 ‘E’라고 한다)에게는 위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동산 분양대행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E의 실질적인 소유자이며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1. 9. 18.경 피고인의 친구인 피해자 F에게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를 1,250만 원으로 하여 두 달 내에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6.경까지 피해자의 부친인 G로부터 수 회에 걸쳐 차용한 3억 원을 자금이 없어 변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피고인 운영의 E는 2011. 8.경 196,932,100원 상당의 사업소득세 등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H 등 E의 직원들에 대한 1억 원 상당의 영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총 11억 원 상당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0.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3,000만 원, 같은 달 21.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분양대행수수료가 나오면 그 돈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