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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6 2014고단3270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C를 주식회사 D에서 직장 동료로 만나 알고 지내던 사이이다.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채무가 부동산담보대출채무 3억 1,400만 원, 신용대출채무 1억 5,000만 원, 사채 1억 원에 이르러 월 급여만으로는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1. 4. 중순경 시흥시 E에 있는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집을 옮겼는데 돈이 부족하다. 신용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 달라. 그러면 원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매월 90만 원씩 대출금을 갚아 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14.경 2,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불하여 주고, 돈이 생기는 대로 원금을 갚아 나가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의 지시를 받은 F로부터 피고인의 기업은행 예금계좌로 2011. 9. 8.경 4,000만 원을, 2011. 9. 9.경 1,000만 원을 각각 입금 받아 합계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201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244,075,000원 상당의 근저당권부 채무, 49,134,000원의 대출금채무, 100,000,000원 상당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합계 393,212,000원의 채무가 있었고, 약 3,000,000원 상당의 이자를 연체하고 있었다. 2) 한편 피고인은 2011년경 481,500,000원 상당의 부동산(=G아파트 시가 170,000,000원 H아파트 시가 311,500,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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