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4. 14. 08:00경 수원시 팔달구 C모텔 605호에서 피해자 D(여, 17세) 등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를 제외한 나머지 일행이 위 모텔 다른 방으로 가고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고,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치마와 팬티를 강제로 벗긴 다음 한손으로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를 강제로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밑, 좌측 팔의 좌상 및 하복부통증(배뇨통)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인지보고, 발생보고(일반), 진료확인서, 수사보고(피해자 촬영첨부에 대하여),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고소장, 수사보고(용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자특정), 통신자료, 주민등록화상사진, 수사보고서(피해자의 진료기록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제2항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1. 고지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성범죄군,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13세 이상 대상 치상, 제2유형(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년 6월 이상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