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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2 2013고정50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 강원도 평창군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펜션에서, E(일명 F)와 함께 피해자에게 “서울 서초동에서 카드할인, 상품권매매 등을 취급하는 사금융사무실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벌고 있다. 사무실 운영자금이 급히 필요한데 돈을 빌려주면 5-6일 내에 원금을 갚고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012. 11. 1. 600만 원을, 2012. 11. 5. 900만 원을, 2012. 11. 20.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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