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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정235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22.부터 2010. 8. 21.까지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모텔’에서 카운터 종업원으로 고객을 객실로 안내하고 숙박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1. 횡령 피고인은 2010. 7. 27. 위 D모텔에서 객실용 컴퓨터 18대(본체 모니터 자판 등)를 불상자에게 70만 원에 판매하여 위 금원을 보관하고 있음을 기화로 그 무렵 피고인 용도로 임의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0. 8. 20. 10:00부터 2010. 8. 21. 05:00까지 위 D모텔에서 카운터 업무를 보면서 고객들로부터 숙박료 123만 원을 수금하고 2010. 8. 21. 05:00경 위 123만 원을 가지고 잠적하여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2010. 8. 20. D모텔 영업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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