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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4.22 2019고단65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3.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피해자 C(57세)과 고스톱을 한 후 잔돈 문제로 언쟁을 하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43cm)로 피해자의 왼팔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왼팔의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진료비내역서

1. 피해자 및 압수물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망치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의 신체에 큰 위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원비 등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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