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1) S은 1911. 11. 14. 영천시 T 답 833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
)을 사정받았다. 2) 분할 전 토지는 전전양도 되었고 망 R이 1924. 2. 20. 이를 취득하였다.
나. 금호수리조합(금호수리조합은 금호토지개량조합, 금호농지개량조합, 영천농지개량조합 등을 거쳐 2000. 1. 1. 원고의 전신인 농업기반공사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조합, 공사 및 원고를 통틀어 ‘원고 등’이라 한다)은 1932년경 영천시 U 일대에 ‘V저수지(이하 ’이 사건 저수지‘라 한다)’를 축조하기로 하고 영천시 U 일대의 토지를 매수하여 1945년경 이 사건 저수지를 완공하였다.
다. 1) 분할 전 토지는 1932. 5. 11. Q 답 3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및 W 답 2,364㎡(이하 ‘W 토지’라 한다
)로 분필되었다. 2) W 토지는 1932. 5. 11. 지목이 ‘답’에서 ‘유지’로 변경되었고 1932. 6. 11. 금호수리조합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1965. 6. 30. 영천농지개량조합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3) 이 사건 토지는 1951. 9. 7. 망 R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라. 영천농지개량조합은 1978년경 이 사건 저수지 확장공사를 시행하였다. 마. W 토지는 1987. 6. 3. 이 사건 저수지로 사용된 X 유지에 합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 등은 이 사건 저수지를 축조할 당시인 1932년경에서 1945년경 사이에 망 R으로부터 이 사건 저수지의 홍수위 부지에 포함되어 있던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여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원고 등은 적어도 1978. 12. 31.경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