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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7.12 2012고단62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1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0. 11. 1. 서울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E에 대한 필로폰 매도 F(2012. 5. 24. 벌금 700만원 선고, 2012. 8. 30. 확정)은 2011. 7. 19.경 E(2012. 2. 3. 징역 1년 선고, 2012. 5. 18. 확정)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F은 2011. 7. 19. 18:23경 부산 기장군 G 소재 H우체국 앞에 있는 공중전화를(I) 이용하여 피고인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J)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구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E의 휴대전화번호(K)를 피고인에게 알려주었다.

피고인은 2011. 7. 19. 18:50경 부산 동래구 L 소재 M 앞 공중전화를(N) 이용하여 E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필로폰을 매매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1. 7. 19. 19:37경 위 M 부근 노상에서 직접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은 성명불상의 남자를 통하여 E에게 종이에 싸여져 있는 필로폰 약 0.12g을 넘겨주고, 10만 원을 건네받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O, P에 대한 필로폰 매도 P(2011. 8. 4. 징역 8월, 2012. 1. 6. 확정)는 2011. 4. 11.경 O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는 부탁을 하고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25만 원을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였다.

O은 2011. 4. 12.경 위와 같이 P로부터 받은 25만 원에 자신의 돈 5만 원을 보태어 총 30만 원을 피고인에게 보내주었다.

피고인은 2011. 4. 12. 20:30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소재 부산고속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약 0.3g을 소포에 은닉하여 부산발 서울행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발송하여, O, P로 하여금 2011. 4. 13. 오전경 서울 서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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