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가단522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이 2011. 7. 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70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이 2011. 7. 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707호...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