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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5.30 2018가단52294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천마 법무법인이 2011. 7. 8. 작성한 2011년 증서 제707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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