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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4 2017고정110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8. 22:21 경 서울 사당 역에서 수원 역까지 운행하는 B 경진 여객 7770번 버스에서 피해자 C이 의자 위에 가방을 놓고 잠을 자고 있어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버스에서 하차할 때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시가 3만 원 상당의 이동형 저장장치 (USB), 시가 3만 원 상당의 마 카 싸인 펜 15개, 시가 2만 원 상당의 휴대폰 충전기 등이 들어 있는 시가 40만 원 상당의 닥스 가방을 집어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의 진술서

1. 버스 CCTV 사진 【 피고인은 판시 가방 속에는 싸인 펜만 들어 있었을 뿐, 현금 5만 원, USB, 휴대폰 충전기는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 당시는 면접을 보고 귀가하던 중이었는데, 가방 안에는 USB, 휴대폰 충전기와 더불어 면접 비로 받은 5만 원이 들어 있었다’ 고 진술하였는바,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달리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한편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가방 안의 내용물을 자세하게 살펴보지는 않았고, 이후 딸이 청소하다가 가방을 버렸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은 가방 안의 내용물을 정확하게 확인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을 고려 하여 보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판시 가방 안에는 싸인 펜 외에도 현금 5만 원, USB, 휴대폰 충전기가 들어 있었던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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