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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9 2017고단142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23』 피고인은 2017. 1. 19. 경 서울 송파구 B, 지하 1 층에 있는 C 서점에서, 피해자 D가 가방을 의자 위에 두고 잠시 바람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가방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300,000원 상당의 구 찌 카드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같은 해

4. 9. 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411,9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741』 피고인은 2017. 4. 10. 18:41 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40( 잠실동) 롯데 월드 지하 3 층 아이스 링크 장에서 피해자 E이 벤치 위에 올려놓은 가방 안에서 현금 4만원과 신한 체크카드 1매, 국민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0원 상당의 MCM 지갑을 꺼내

어 감으로써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2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CCTV 관련 수사, 피해자 D 지갑 절도 관련 CCTV 수사, 피해자 D 기록 첨부) 『2017 고단 174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발생현장 CCTV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 착)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여러 차례의 절도 범행에 이르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 D, E과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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