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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25 2017고합7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단법인 D 안성시 지회에서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26. 10:30 ~12 :00 경 안성시 E에 있는 사단법인 D 안성시 지회 회의실에서 개최된 위 사단법인 11월 이사회에서, 기타 안건 토의 시작 전 지회장인 F이 비공개 회의 진행을 위해 “ 직원들은 잠시 나가 있으라

” 고 요청하여 회의실을 나오게 되자 비공개 이사회 회의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녹음 장치를 작동시킨 뒤 휴대전화를 사회자 단상 위에 몰래 놓아두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1. 2015. 11. 월 이사회 회의 내용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통신 비밀 보호법 제 16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본문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제 5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비공개 이사회에서 이루어진 대화를 녹음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사단법인 D 안성시 지회 사무국장으로서 이사회 회의록 작성 업무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녹음한 것으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통신 비밀 보호법은 제 3조 제 1 항에서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 소송법 또는 군사법원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제 14조 제 1 항에서 위와 같이 금지하는 청취행위를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한 경우로 제한하는 한편, 제 16조 제 1 항에서 위 제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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