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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7고단661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9:32 경 서울시 동작구 사 당로 10길 44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3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8길 88 슈퍼 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20:2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 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 니들이 뭐야.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을 수 있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경위 G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경위 H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법정 진술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이 경찰관과 시비 과정에서 한 말과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공무집행 방해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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