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4. 19:32 경 서울시 동작구 사 당로 10길 44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9:35 경 서울 동작구 사 당로 8길 88 슈퍼 마켓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8. 4. 20:20 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E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동작 경찰서 F 소속 경위 G, 경위 H에게 사고 경위에 대해 진술하던 중 음주 감지기에 음주 반응 신호가 나타남에 따라 음주 측정 요구를 받게 되었다.
피고인은 경찰관들이 음주 측정 요구를 하는 것에 격분하여 “ 니들이 뭐야. 내 말 한마디면 다 죽을 수 있어. ”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경위 G의 목 부위를 팔꿈치로 1회 가격하고, 계속해서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제지하는 경위 H에게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경위 H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음주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 법정 진술
1. 휴대폰 촬영 동영상 CD 피고인이 경찰관과 시비 과정에서 한 말과 휴대전화 통화를 시도하는 등의 행동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