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8.07.17 2017고정26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주시 청원구 C에서 'D', 청주시 청원구 E에서 'F' 을 각각 운영하고 있다.

게임 물 관련 업자는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내의 문구류, 완구류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가. 2017. 3. 14. 17:10 경 청주시 청원구 C에 있는 'D' 내에서 뽑신 킹 등 크레인 게임기 16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마자 용인 형, 지방이 인형, 피 카 추인형 진열, 제공하여 경품 지급 기준을 위반하였다.

나. 2017. 03. 15. 16:25 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F' 내에서 뽑신 킹 등 크레인 게임기 15대를 설치 운영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경품으로 소비자 판매가격 5,000원 이상의 보글 젤 인형, 지방이 인형, 피 카 츄 인형, 고 라 파 덕 인형을 진열, 제공하여 경품 지급 기준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 사진 및 위반 경품 사진, 소비자 판매가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28조 제 3호( 각 벌금형)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사행성 조장의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를 일반에 이용하게 하면서 인형 등 경품을 제공한 행위는 경품의 가격, 이 사건 크레인 게임기의 이용요금 및 작동방식에 비추어 볼 때 사해성을 조장하였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사해 성을 조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적은 돈으로 짧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