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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469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2.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9. 8. 3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서 정하는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25. 16:43경 경북 칠곡군 석적읍 포남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석적졸음쉼터(하행선 162km지점) 부근에서 왜관IC(하행선 152km지점) 부근까지 약 10km 구간에서 B BMW 520d 승용차를 운전하여 지속적으로 속도를 위반하고, 급진로변경 11회, 앞지르기 방법 위반 3회를 연달아 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케 하는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내사보고(첨부된 CD 포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검색결과,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5호, 제6호(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속도로에서 이른바 ‘칼치기’ 등 난폭운전을 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점, 종전에도 무리를 지어 도로를 질주하여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공동위험행위에 가담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고 운전습관 및 성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우려되므로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그러나 판시 범행 전에는 금고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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