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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3 2018누69327
업등록취소처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행 중 “이유로”의 다음에 “같은 법”을 추가하고, ② 제8면 제18행 중 “그 측량법”“구 측량법”으로 고치며, ③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원고의 주장 구 측량법 제52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제44조 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등록기준을 사후적으로 보완하여 처분 당시에는 등록기준을 갖추고 있던 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위 조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헌법에 위반되게 되므로,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에 따라 위 조항은 “처분 당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측량업자가 과거에 등록기준에 미달된 적이 있다면 그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경우 사후 등록기준 회복 여부 등을 불문하고 등록이 취소되므로 등록기준에 미달된 자를 측량업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한 측량업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처분을 하거나 벌금ㆍ과태료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방법 또는 임의적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방법 등에 의해서도 등록기준 미달행위를 하지 않도록 억제하려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고 기본권의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음에도,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최소 침해성 원칙 및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는 등 과잉금지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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