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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두44946 판결
[등록취소처분취소][공2016하,1812]
판시사항

측량업자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행정청이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한 경우 달리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 은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는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기술능력 항목과 장비 항목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52조 제1항 은 측량업자가 같은 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4조 는 “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측량업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는,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측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제52조 제1항 단서와 제4호 는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 에서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측량업자의 이익 보호와 조화를 꾀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측량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것이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이를 사유로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측량업자가 사후에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지오매틱코리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담당변호사 전종민 외 1인)

피고, 상고인

국토지리정보원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김경미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4조 제2항 은 “측량업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1. 17. 대통령령 제25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36조 는 측량업의 등록기준을 기술능력 항목과 장비 항목으로 나누어 업종별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 제52조 제1항 은 측량업자가 같은 항 제4호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이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을 규정하면서, 제4호 에서 “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44조 는 “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8에 따른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이 일정한 기술능력과 장비 등 등록기준을 갖춘 업체에 한하여 측량업 등록을 허용하는 취지는, 법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에게는 측량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측량제도의 공공성과 그 업무의 정확성을 담보함으로써 토지 관련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과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있고, 이러한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법 제52조 제1항 단서와 제4호 는 등록된 측량업자에게 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필요적 등록취소사유로 규정하고, 다만 법 시행령 제44조 에서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는 이를 등록취소사유에서 제외함으로써 측량업자의 이익 보호와 조화를 꾀하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측량업자가 법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그것이 ‘기술인력의 사망·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과 같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가 아니라면 행정청은 이를 사유로 측량업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고, 측량업자가 사후에 그 등록기준을 보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측지측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으로부터 그 자격증을 불법으로 대여받아 2011. 1. 11.과 2012. 1. 18. 피고에게 위 기술자들을 원고의 측지측량업 기술인력으로 각 신고하고 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란 처분 당시에 등록기준 미달 상태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옳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인 2013. 3. 28.에는 기술인력을 고용하여 미달된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등록기준 미달상태에 있지 않았던 이상, 피고가 원고의 측지측량업 등록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기술인력이 퇴직하여 법 제44조 제2항 에서 정한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의 미달이 발생하자 이를 보완함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2인으로부터 순차로 자격증을 대여받아 위 사람들을 원고의 기술능력으로 각 신고하는 방법으로 기술능력 충족의 외관만을 갖춘 상태에서 90일을 초과하여 측지측량업을 영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위와 같은 등록기준 미달의 사유, 즉 ‘기술인력의 퇴직으로 인한 등록기준의 미달기간이 90일을 초과한 사정’은 법 제52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4호 에서 정한 필요적 측량업 등록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원고의 측지측량업 등록을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을 들어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 제52조 제1항 제4호 의 ‘ 제44조 제2항 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의 의미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병대(재판장) 박보영 권순일(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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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2013.11.13.선고 2013구합3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