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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6가단15271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17,534,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들이 공동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던 ‘C’에 축산물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6. 11.경까지 돼지고기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들은 ‘C’를 동업하였으나 2016. 10. 24. 동업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원고는 ‘C’에 대해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2016. 10.경까지 17,534,660원이고 2016. 11.경 피고 A에게 추가로 4,909,384원의 물품을 납품하였으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위 각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공동사업자(또는 명의대여자)로서 동업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의 기간에 대한 물품대금인 17,534,660원에 대하여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피고 A은 원고에게 동업계약 해지 이후에 공급받은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534,6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인 2016. 12.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A은 원고에게 4,909,384원 및 이에 대해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피고 A과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C’의 자신의 지분을 피고 A이 모두 인수하였고, 2015. 7. 1.부터 발생한 채무는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나 제3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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