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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24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3. 경 서울 강남구 E 304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에게 “ 전에 사업을 하다 부도 때문에 내 명의로 대출이 안 된다.

나와 친한 대부업체에 네 명의로 대출을 받아 주면 그 돈을 직접 성형외과에 줘서 너를 성형수술을 시켜 주고, 그 돈은 내가 책임지고 갚도록 하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의 성형수술을 시켜 주거나 위 대출금을 피고인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무렵 베스트 캐피탈 대부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 받도록 하여 피해 자로부터 그 돈을 교부 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2. 4. 3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에 걸쳐 합계 4,5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개명 후 G) 의 법정 진술

1. 각 대부거래 표준 계약서, 대부거래 계약서, 대출신청서

1. F에 대한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각 거래 내역서, 유동성 거래 내역 조회, 각서, 편지

1. 판결문, 범죄 경력 조회 [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거목적으로 생활비로 대출 받은 것이지 성형수술비용 목적으로 기망하여 대출 받은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로 하여금 성형수술 비용 명목으로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즉 ① 피해자가 경찰 이래 이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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