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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5.19 2015노71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합의서를 원심판결 선고 전에 제출한 이상 이 사건 공소가 기각되어야 함에도 이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5. 25. 09:45 경 제주시 C 앞 공터에 주차해 놓은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출발하던 중,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그곳 전방 나무 그늘 밑에서 작업 중인 피해자 E( 여, 87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들이받아 넘어뜨린 후 바퀴 부분으로 몸통 부위를 역과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1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늑골 골절, 흉강 내로의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 흉 및 양측 치골 골 반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사건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5. 11. 18. 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반의사 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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