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166』
1. 절도 피고인은 2019. 2. 4. 20:30경 서울 은평구 지하철 3호선 연신내역 인근 도로에서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에 승차하여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G으로 이동하던 중, 피해자에게 잠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을 건네받은 다음, 지인과 통화를 하는 시늉을 하면서 휴대폰 케이스에 꽂혀 있는 피해자 소유의 H 신용카드(카드번호 I) 1장, J 체크카드(카드번호 K) 1장을 몰래 꺼내어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2. 4. 20:38경 서울 L에 있는 피해자 M 운영의 ‘N’ 귀금속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H 신용카드 1장을 마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4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개를 교부받아 편취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2019고단2279』
1. 물품 사기 피고인은 인터넷에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물건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빙자하여 그로부터 돈을 송금받아 생활비 등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2. 23.경 인터넷 사이트 ‘O’에 ‘무스너클 발라스틱’ 패딩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P에게 “물품대금 중 절반을 먼저 보내주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7:23경 피고인 명의의 Q은행 계좌(R)로 310,000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 28. 22:31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합계 890,000원을 송금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