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는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D, F은 별지 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1, 2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포함하여 집합건물인 평택시 G, H 양지상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지붕 4층 도시형생활주택의 구분건물 전부를 소유한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경 I를 비롯한 위 구분건물 인근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위 구분건물 내 원룸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의 중개알선을 의뢰하였고, I는 위 구분건물 중 이 사건 1, 2 부동산과 J호 등 3개 원룸에 관한 임대차계약(이른바 월세계약) 체결을 알선하였는데,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과정에서 2014. 3. 20. 자신의 인감증명서 수통을 발급받아 I에게 여러 장의 위임장과 함께 교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다. 이에 따라 I는 원고를 대리하여 위와 같이 소지하게 된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이용하여 원고의 대리인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임대차계약(이하에서는 아래 각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1 부동산: 임대차계약일 2014. 5. 30., 임차인 피고 B, 임대차보증금 1,400만원,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 12개월, 관리비 월 5만원, 임대인은 전대차에 이의 없음(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 2) 이 사건 2 부동산: 임대차계약일 2014. 5. 30., 임차인 피고 D, 임대차보증금 1,400만원, 차임 없음, 임대차기간 2014. 6. 5.부터 2015. 6. 4.까지 12개월, 관리비 월 5만원, 임대인은 전대차에 이의 없음(이 사건 제2 임대차계약). 라.
I는 이 사건 제1, 2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자신이 원고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은 사실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교부받아 소지하고 있던 인감증명서를 피고 B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