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창고 과장으로서 당시 지게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2. 13. 11:00 경 위 주식회사 C에 있는 원료( 플라스틱 칩) 보관창고에서 그 곳 양쪽 가장자리에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1 톤 포대 (1 단 높이 105cm, 둘레 380cm, 무게 930kg )를 4 개씩 쌓아 놓은 후 창고 중간에서 지게차를 이용하여 다시 원료 박스를 옮기는 작업을 하였으며, 피해자 D(D, 34세) 는 그 주변에서 박스가 제대로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창고 정리 등 그 주변에서 보조 일을 하게 되었다.
그 당시 그곳에는 위 플라스틱 칩( 무게 930kg) 이 가득 들어 있는 1 톤 포대를 4 단( 높이 약 4m 상당 )으로 쌓아 놓고 보관을 하던 상태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포대가 한쪽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양쪽에 받침대를 설치하여 고정하거나 포대 밑 부분을 평탄하게 만들어 윗부분에 쌓은 포대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보관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지게차를 이용하여 위 회사 창고 내 양쪽 가장자리에 4개( 단) 씩 포대를 쌓아 올려놓은 후 그곳에서 이탈하여 담배를 피우러 창고 밖으로 나가면서 피해자 혼자 그곳에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도록 하여 그때 마침 4 미터 높이에 쌓여 있던 포대가 앞쪽으로 기울어져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그곳에서 일을 하던 피해자를 덮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1:47 경 E 병원에서 다발성 늑골 골절로 인한 심장 진탕 (의 증 )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내사보고( 현장사진), 사망 진단서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