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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30 2015고합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40억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40억 원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외국환거래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고 2014. 5.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미국 시민권자로서 2001. 9. 10.부터 현재까지 재외동포(F4)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한국에서 거주 중이고 서울 송파구 D건물 A동 1215호에 사무실을 둔 주식회사 B(2011. 2. 22.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B’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B는 2009. 7.경 설립된 이후 매출이 없던 결손법인이었으나 2011년도 귀속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1조 978억 원, 매출원가로 1조 751억 원을 계상하였고, 이후 사업연도는 매출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피고인은 B 명의로 2011. 2. 7.경부터 같은 해

7. 18.경까지 이란 소재 F(이하 ‘이란 F’라 한다)으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1,094,861,898,194원을 수령하여 외화로 환전하고 송금하는 업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원화 커미션 5,714,663,351원(별지 범죄일람표 1 참조)과 달러 커미션 11,186,716달러(원화 12,088,832,303원, 별지 범죄일람표 2 참조)를 수수료 명목으로 수취하였다. 가.

부가가치세 포탈 부가가치세 포탈의 범칙행위는 부가가치세법의 각 규정에 의하여 제1기분인

1. 1.부터

6. 30.까지와 제2기분인

7. 1.부터 12. 31.까지의 각 과세기간별로 그 각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의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함으로써 기수에 이르고(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8도680 판결 등 참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연간 포탈세액 등'은 각 세목의 과세기간 등에 관계없이 각 연도별(1. 1.부터 12. 31.까지)로 포탈한 또는 부정 환급받은 모든 세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하는바(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도746 판결 등 참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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